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
대한심장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,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, 대한심장학회가 운영, 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,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
[게시일 2017년 8월 1일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