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급여기준 개정 관련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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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1 | [대의협 제813-11536호]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급여기준 개정 관련 안내.pdf | ||
첨부파일 2 | [붙임1] 급여기준 개정 관련 안내.pdf | ||
첨부파일 3 | [붙임2] 에크모 급여기준 개정 안내.hwp |
1. 관련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개발부-54 (2025.1.20.)
2. 상기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