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관련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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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급여기준 개정 관련 안내
첨부파일 1 [대의협 제813-11536호]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급여기준 개정 관련 안내.pdf
첨부파일 2 [붙임1] 급여기준 개정 관련 안내.pdf
첨부파일 3 [붙임2] 에크모 급여기준 개정 안내.hwp
  • 대한심장학회
  • 등록일 : 2025.01.23
  • Hit 258

1. 관련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개발부-54 (2025.1.20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