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검사 장비 정비(1차)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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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1 | 2. (붙임) 기능검사 장비 정비(1차) 안내.pdf |
1. 관련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-2585 (2024.07.15.)
2. 의료장비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검사 장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며, 학회 회원들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.
가. 정비기간: 2024년 7월 ~ 9월 (3개월)
나. 정비대상: 기능검사 장비 10종 17품목 * [첨부파일 참조]
다. 정비내용:
1)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록현황 일치화
-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, 폐기, 양도 신고
-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
2) 누락된 장비 정보 (제조연월, 제조번호 등) 확인 후 변경 신고 등
라. 정비방법:
1)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(www.hurb.or.kr) 접속 --> 현황신고, 변경 --> 일반장비 현황신고
- (신규장비 신고) 신규등록 --> 장비번호 검색 -->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
- (기등록 장비 정보변경) 장비보유현황 --> 변경신고 --> 변경정보 입력 --> 임시저장 --> 최종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