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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첨부파일 1 [붙임자료2] (제2023-286호)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.hwp
  • 대한심장학회
  • 등록일 : 2024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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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6호 (2023.12.28.)

 나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378 (2023.12.28.)

 

2. 상기와 관련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 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69호, 2023.12.26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. 

 

 가. 주요 내용: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, 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 (안 [별첨 1], [별첨 2]

 나. 시행일: 2024. 1. 1. 

 

* 홈페이지(www.mohw.go.kr 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)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