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급종합병원의 지정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'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' 관련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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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심장학회 | 작성일 | 2024-01-05 | 조회수 | 50회 |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897호 (2023.12.29.)
2. 상기와 관련,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 2에 따른 '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' 관련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을 개정한 바,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가. 주요 내용: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나. 시행일: 제5시 상급종합병원('24~'26)의 지정 평가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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